오래 묵혀 둔 청약예금·부금·저축 통장이 있다면, 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순간 최고 연 3.1% 금리를 바로 받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이달 30일까지였던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로 1년 늘리고, 10월 고시를 고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환한 뒤 2년을 다시 기다려야 최고금리가 붙었다. (사진) 서랍 속 구형 통장, 바꿀 수 있는 시간이 1년 더 생겼다. ■ ① 무엇이 달라지나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옛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쓸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2024년 10월 시행됐고 원래 기한은 올해 9월 말이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지만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이 구분이 사라진다. 금리도 달라진다. 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고 2년 이상이면 최고 연 3.1%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받는다. ▷ 전환 전 통장과 종합저축, 무엇이 다른가 국토교통부 2026-09-23 발표 기준. 금리 산정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사진)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어떤 통장이냐에 따라 쓸 수 있는 문이 달랐다. ■ ② 실적은 '어디에 쓰느냐'로 갈린다 주의할 대목은 청약 실적이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종전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자격을 얻은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만 반영한다. 예컨대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을 노려 온 사람은 국민주택 청약에서 기존 실적이 살아 있지만, 전환 뒤 민영주택에 넣을 때는 실적을 새로 쌓아야 한다. 금리는 곧바로 오르지만 청약 경쟁력까지 한 번에 옮겨 오는 건 아니다. 금리 쪽도 조건을 나눠 봐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선 뒤에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을 종합저축 가입기간과 합산한다. 그래서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사람은 전환하자마자 최고금리 구간에 들어가고, 2년이 안 된 사람도 전환 뒤 처음부터 다시 세는 대신 남은 기간만 채우면 된다. 다만 이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 개정 전에 전환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 1년 늘었으니 서두를 이유는 줄었다. ▷ 전환하기 전,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통장 종류 확인 예금·부금·저축 중 무엇인지 · 가입기간 확인 2년 이상이면 개정 후 즉시 최고금리 · 노리는 주택 유형 기존 통장으로 가능했던 유형인지 · 시행일 확인 금리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 이후 · 은행 선택·신청 가입 은행 영업점·앱, 예금·부금은 수탁은행 9곳 중 선택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세부 요건은 가입 은행과 청약홈 안내로 확인하세요. ■ ③ 어디서, 어떻게 전환은 기존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말고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바꿀지 말지는 금리가 아니라 내 청약 계획이 정한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자료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약관을 직접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구형 통장을 버리지 말고 옮길 시간을 더 준다'는 신호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이라면 금리 면에서는 손해 볼 일이 줄었다. 다만 청약에서 무엇을 노리느냐에 따라 실적 계산이 달라지므로, 은행 창구에 가기 전 내 청약 계획표부터 한 줄로 적어 가는 편이 낫다. (사진) 기한이 늘었다는 건 서두르지 않고 계산할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다. ■ 한 줄 정리 ① 내 통장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은행 앱이나 통장 표지에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중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② 종전 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금리 산정 개선의 혜택이 여기서 갈립니다. ③ 금리 개선은 10월 고시 개정 이후 적용 예정입니다. 전환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은행에 시행일을 물어보세요. ④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이 기존 통장으로도 가능했던 것인지 먼저 따져 보는 게 순서입니다. ■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인정 (2026-09-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80281?sid=101 · 조선일보 —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 (2026-09-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4000103?sid=101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