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1005만명을 넘었다(금융투자협회 8월 말 집계, 9월 29일 발표). 그 사이 정부는 내년 1월 국내 자산만 담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내놓겠다는 안을 냈다.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하고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총 2억원으로 기존 계좌의 두 배다. 그런데 지금 ISA 돈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는 해외지수 ETF는 새 계좌에 담을 수 없다(매일신문 10월 10일 보도). (사진) ISA 가입자는 8월 말 1005만명, 잔액은 76조5000억원이다(금융투자협회 집계). ■ ① 기존 ISA와 무엇이 다른가 정부가 8월 초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BDC 등 국내 자산만 편입할 수 있다. 대신 여기서 나오는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다. 기존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이익에 9.9%를 분리과세한다. 새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 최장 운용기간은 10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15~34세 청년은 납입액의 10%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는 안도 담겼다(매일신문 보도). ▷ 기존 일반형 ISA vs 생산적 금융 ISA(정부안) 서민형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며 기존 가입자도 추가로 열 수 있게 했습니다. ■ ② 해외 ETF를 못 담는 대가, 그리고 두 계좌 병행 8월 말 ISA 잔액은 76조5000억원이고, 6월 말 기준 중개형 계좌 안의 해외 ETF 등 상장펀드 평가액은 23조8007억원으로 중개형 전체의 셋 중 하나꼴이다(금융투자협회 집계). ISA가 해외 분산투자 창구로 쓰여 왔다는 뜻인데, 나스닥·S&P500 같은 해외지수를 좇는 국내 상장 ETF는 새 계좌에 넣을 수 없다. 예·적금도 편입이 안 돼 증시 하락기에 버틸 수단이 없다는 지적도 업계에서 나온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세제 혜택 확대라기보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일반 ISA를 줄이는 안은 9월 1일 최종안에서 전면 철회됐고, 기존 가입자도 새 계좌를 하나 더 열 수 있게 했다. ▷ ISA 현황(금융투자협회 집계) · 1005만 가입자 8월 말 기준 · 76.5조 계좌 잔액 8월 말 기준 · 23.8조 중개형 내 해외 ETF 등 6월 말 평가액 (사진) 6월 말 중개형 ISA 안의 해외 ETF 등 평가액은 23조8007억원 — 새 계좌에는 담을 수 없다(매일신문 보도). ■ ③ 만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공제 300만원 더 두 계좌 모두 끝은 연금계좌로 이어진다. 의무가입기간을 채운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는다. 연금계좌 기본 공제한도 900만원에 더해 그해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고, 이 전환액은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사 계산으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공제율 16.5%)가 3000만원을 옮기면 49만5000원을 더 돌려받고, 1200만원 공제를 다 채우면 환급액이 198만원이다. ▷ ISA 만기자금 연금 이전 시 환급 예시 · 198 공제한도 전부 · 49.5 ISA 전환분 자료: 매일신문 10/10 보도 계산 · 총급여 5500만원 이하·공제율 16.5% 가정 공제한도 전부 = 연금계좌 기본 900만원 + ISA 전환 추가 300만원. 결정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사진)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제도는 아직 정부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12월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총 납입한도 2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고배당주 배당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새 계좌에서도 비과세할지, 같은 금융사에서 두 계좌를 동시에 보유할 때의 전산 규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매일신문 보도).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보도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은 가입·거래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진) 생산적 금융 ISA는 11~12월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새 계좌는 '국내 배당은 세금 없이, 해외 분산은 기존 계좌에서'라는 나눠 담기를 전제로 설계됐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 자산의 국내·해외 비중과 만기 시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담을 그릇의 크기가 국회에서 정해진 뒤 계산해도 늦지 않다. ■ 한 줄 정리 ① 기존 ISA의 가입일과 의무가입기간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 연금계좌 이전 60일 시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② 지금 계좌 안 자산을 국내·해외로 나눠 보고, 새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따져 보세요. ③ 납입한도·농어촌특별세 처리 등 국회 심사 결과가 확정된 뒤 최종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④ 연금계좌로 옮긴 돈은 연금 수령 전에 꺼내면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세요. ■ 출처 · 매일신문 — 「생산적 금융 ISA 국내자산 전액 비과세…만기 땐 연금 300만원 공제까지」 (2026-10-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337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