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면 청구서가 온다. 이번 달 카드값이 부담스러울 때 앱에 보이는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버튼이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당장 빠져나가는 돈은 줄지만, 넘긴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고 다음 달 청구액에 다시 더해진다. 한 번 누르면 끝나는 선택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진) 연휴 지출이 끝나면 첫 카드 청구서가 온다. ■ ① 리볼빙은 어떻게 불어나나 리볼빙은 카드 대금 가운데 미리 정한 비율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이다. 문제는 다음 달이다. 넘긴 잔액에 수수료가 붙고, 그달 새로 쓴 금액까지 합쳐진 총액에 다시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매달 최소 금액만 내면 원금은 잘 줄지 않고 수수료가 계속 쌓이는 구조다. 결제 비율은 약정할 때 정하고 이후 바꿀 수도 있는데, 비율을 낮게 잡을수록 이번 달 부담은 가볍지만 이월되는 돈과 수수료는 커진다. 수수료율도 모두에게 같지 않다. 카드사와 회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카드사별 수준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도 리볼빙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와 결제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안내해 왔다. ▷ 리볼빙 잔액이 쌓이는 순서 · 약정 결제 비율만 납부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 · 이월 잔액에 수수료 카드사·회원별 수수료율 적용 · 새 이용액과 합산 다음 달 청구 총액이 커짐 · 다시 비율만 납부 원금 감소가 느려지고 수수료 누적 · 해지·완납 전까지 반복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구체적 수수료율과 조건은 카드사 약관과 여신금융협회 공시가 기준입니다. (사진) 리볼빙 약정 여부는 카드 앱의 결제 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할부와 리볼빙,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나눠 갚는' 방식이지만 구조가 다르다. 할부는 결제할 때 건별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원금이 정해진 일정대로 줄어든다.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나 가맹점 행사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리볼빙은 특정 건이 아니라 청구 총액에 걸리고,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으로 카드값을 메우는 것도 결국 또 다른 이자 부담이다. 또 하나, 리볼빙은 연체와 다르다. 약정한 비율만큼 내면 연체는 아니지만, 그 최소 금액조차 못 내면 그때부터는 연체가 된다. '연체만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오래 두기 쉬운 이유다. ▷ 할부와 리볼빙, 무엇이 다른가 실제 수수료와 조건은 카드사별로 다릅니다. (사진) 연휴 결제분이 어느 달 청구서에 들어가는지는 결제일별 이용기간에 달렸다. ■ ③ 이번 달 청구서 앞에서 — 상황별로 읽기 카드사마다 결제일에 따라 이용기간이 다르다. 연휴에 쓴 돈이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청구서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먼저 확인하자. 이번 달만 잠깐 부족하다면 여유 자금을 옮겨 한 번에 내는 쪽과 리볼빙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매달 최소 금액만 내고 있다면 약정 비율을 높이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카드사에 물어보자. 리볼빙 잔액은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 대출을 앞둔 사람이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 이월된 잔액이 있다면 카드사 앱의 선결제(즉시결제) 기능으로 여유가 생길 때마다 먼저 갚는 방법도 있다. 남은 명절 지출은 통장 잔액 안에서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로 돌려 청구액이 다시 불어나지 않게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ℹ 라운지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자료와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조건과 수치는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 공고와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볼빙은 청구서를 가볍게 만드는 버튼이 아니라 다음 달로 미루는 약정이다. 누르기 전에 수수료율과 결제 비율, 약정 여부 세 가지만 확인해도 명절 뒤 카드값이 길게 따라오는 일은 줄일 수 있다. (사진) 리볼빙은 청구액을 줄이는 버튼이 아니라 다음 달로 미루는 약정이다. ■ 한 줄 정리 ① 카드 앱의 '결제 서비스' 메뉴에서 리볼빙 약정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이 가입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약정돼 있다면 내 결제 비율과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필요 없으면 해지나 비율 변경이 가능한지 카드사에 문의하세요. ③ 연휴 결제분이 어느 달 청구서에 들어가는지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확인하세요. ④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리볼빙·할부·현금서비스의 수수료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서 비교한 뒤 고르세요.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신용카드 이용 안내 · 여신금융협회 카드 수수료율 비교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