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이름으로 예금을 나눠 가입해 두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명의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으로 예금이 해지된 사례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사에 다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무슨 결정인가 1. 2024년 9월, 어머니가 한 금융사 지점에서 본인과 자녀 두 명의 이름으로 복리식 정기예금에 함께 가입했습니다. 2. 이후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지를 요청했고, 직원이 어머니 계좌가 아닌 아들 이름의 계좌를 해지해 돈을 내주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명의자 본인의 해지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그 돈은 금융사가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금융감독원도 자녀 예금을 부모에게 잘못 내준 경우라면 금융사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챙길 것 · 가족 명의 계좌라도 해지와 출금의 기준은 명의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요청해도 금융사는 명의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내 이름의 예금이 모르는 사이 해지됐다면, 누가 어떤 서류로 요청했는지 거래 기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 해지와 출금 알림을 받도록 설정해 두면 이상한 거래를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 창구에서 가족 계좌 업무를 볼 때는 위임 관계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금융사와 협의가 어려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은 한 번 지급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절차가 잘못됐다면 금융사 쪽에 책임이 남는다고 봤습니다. 가족 명의로 계좌를 나눠 두신 분들, 거래 알림은 설정해 두셨나요? 출처: 연합뉴스 - 피싱에 속은 모친에게 은행원이 실수로 아들 예금을 깨줬다면?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8046900002) 경향신문 - 자녀 예금 부모에 잘못 내줘도…금감원 “금융사가 반환”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082040005) ※ 여러 언론 보도와 공식 자료를 참고해 AI 도구의 도움으로 작성하고 운영자가 검수한 글입니다.